보다 나은 미래
건설안전컨설팅, 안전교육, 각종 계획서 작성 및 검토, 건설안전 신제품 개발 등
오늘이 안전했으면 과거도, 미래도 안전하다.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ㆍ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사고의 미연 방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며 체계적으로 문서화하고 계속적으로 수정보완해 피드백 하도록 하는 것이 실시 목적이라 할수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모든 기업은「위험성평가」를 실시 한 후 그 결과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위험성평가)
  •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ㆍ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 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조치하는 방법, 절차,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험성 평가 실시 주체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 관리 감독자 / 안전 관리자ㆍ보건 관리자 / 대상 공정의 작업자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
위험성평가 종류 및 시기
  • 최초평가 – 위험성평가를 처음 실시하는 평가.
  • 수시평가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실시하는 평가.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등의 정비또는 보수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6. 그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경우
  • 정기평가 – 최초평가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기대 효과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및 손실비용 최소화.
고용노동부의 정기감독 면제로 과태료 감면 등의 벌칙성 소모경비 최소화.
사업장 안전보건 수준향상은 물론 노동력 보호 및 기업 이미지 제고에 기여.
위험성 평가 실시 절차